테러방지법 비난한 철없는 중학생
  • 한동윤
테러방지법 비난한 철없는 중학생
  • 한동윤
  • 승인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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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에 참가한 한 여학생이 인터넷 미디어와 인터뷰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경기도 김포 모 고등학교 3학년인 이 학생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은 러시아 혁명에 등장한 노동자들에 의한 ‘피의 혁명’이다. 여고 3년생이 “프로레탈리아 레볼루션”을 외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피의 혁명”을 찍어 붙인 발상이 기가 찰뿐이다.
 이 여고생은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 문제되자 SNS를 통해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온라인 사회문화 강의를 들었을 때였다. 그 뜻이 자본주의적 관계를 소멸시키고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을 뜻하는 건 미처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프로레탈리아 레볼루션’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멋대로 혀를 놀린 이 여학생이 정말 걱정된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신기록 경신을 경쟁하듯 필리버스터를 벌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지난달 25일 다음 아고라에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리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신은 터레위험인물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법안을 2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통과 후 벌어질 일을 예견한 것이며, 둘째 기본 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내용 중에는 “테러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없애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침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기존 테러방지제도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개표조작, 불법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겠지”라는 의견이 쓰여 있다. 누군가 중학생을 사칭해 테러방지법을 왜곡 선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내용에 일부 네티즌은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학생이 정리를 잘했다”, “국민 기본권을 없애려는 정권 행태를 잘 파악했다”는 황당한 의견을 달았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휴대전화 감청은 물론 금융계좌 검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감청’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다, 그것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감청이나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할 뿐이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다. 통신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부칙 2조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장 없는 감청을 무제한 허용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영장 없는 감청은 내국인 아닌 테러단체 조직원 등 외국인이 대상이다. 그것도 대통령 승인 하에 가능할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 원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은 2002년 알카에다에 의한 미국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 법안은 지금의 테러방지법보다 더 강력했다.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리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중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극력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정권에서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휴대전화를 불법도청했고, 그 때문에 국정원장이 감옥에 갇혔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도 묻고 싶다.
 미국 상·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SNS 기록을 조회하는 ‘온라인 행적 조사법’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도 SNS 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SNS가 미국 입국의 잣대가 될 날이 머지않다. 문제 발언을 한 여고생이 미국에 유학이라도 가고 싶어할 때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외친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어떤 판단을 하게될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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