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까지 압류당한 한명숙, 왜?
  • 한동윤
교도소 영치금까지 압류당한 한명숙, 왜?
  • 한동윤
  • 승인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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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지난해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이나 구속집행정지 같은 조치가 없는 한 2017년 여름까지 교도소에 갇혀있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외에도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개인재산을 털어 이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추징금을 한푼도 갚지 않았다. 재산 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구치소에 입감되면서 흰 백합과 성경책을 들고 “저는 결백하고 그래서 당당하다.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수감 후 지난해 9월 추징금을 집행하는 공판부 산하에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렸다. 특정인 이름을 딴 추징팀은 2013년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추징팀은  한 씨 재산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그러나 한 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억2371만원의 은행 예금과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등을 본인 명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아파트 주인이 이 돈을 법원에 공탁(供託)했고, 작년 12월 법원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검찰이 추징할 수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전세 보증금은 한 전 총리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확인 결과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나흘 뒤인 20일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다. 그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후수단을 동원했다.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한 것이다. 250만원이다. 초강수다. 검찰은 “약값이나 생필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10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외에도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 케이스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그는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아 35억37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한 금액은 1292만원에 불과했다. 이것도 자진납부가 아니라 강제 환수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이 정부에 신고한 가족 재산은 23억원대였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울 용산과 경기 일산의 아파트, 부인 명의의 임야, 가족 명의의 예금 등이다. 서울 강서세무서가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 씨 명의의 부동산은 부인과 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었다. 경기 일산 아파트는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였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勞役)으로 대신할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시효(時效)가 지나 내지 않아도 된다. 추징금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특별법’이 2013년 만들어졌지만, 한 전 총리는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검찰이 들고 나온 게 ‘영치금 압류’다. 일반인 사이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집달리가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온 집안에 붙이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소추까지 당한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는 영치금 아니라 무엇이라도 압류해야 한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50% 이상 압류했고 그 가족의 부동산도 강제 처분 중이다. 그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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