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정환경조사서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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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정환경조사서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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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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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박사·(사)경북교육硏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신학기를 맞아 아이가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것 중에 가정환경 조사서가 있다. 예전보다 조사서에 묻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학부모의 나이, 학력이나 직업을 묻는 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들,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부모들, 직장을 잃어 실직 상태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부모들, 학력 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마음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 ‘차별이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보다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로는 사회에서도 부모의 나이, 학력이나 직업이 곧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문화가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항목이 불필요한 이유로 ‘아이의 능력과 상관없고’, ‘아이를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 신상 정보 유출이 염려돼’, ‘가정형편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가정환경조사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일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학생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호대상자거나 급식비,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해 경제적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자녀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신상명세를 파악해두면 ‘사고’도 방지하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 첫째, 가정환경조사서를 그대로 유지하되
 학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구체적으로 묻지 말고 범주화해서 묻는 방법이다. ‘40세 이상~45세 미만’식으로 묶고, 직업도 직위가 아닌 직종으로 묻는 것이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교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삼 주체의 토론과 동의도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어느 정도의 표준 양식 보급에도 앞장서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부모 상담’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가정환경조사서 논란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1년에 최소한 한번이라도 만나 상담을 하면, 학생을 통해 조사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오래 전부터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언제나 학교가 정해서 묻고, 학생과 학부모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가정환경을 적어 오라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당연히 느낄 것이다.
 물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때 가정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이 밝히기를 꺼리는 민감한 부분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상담을 하면서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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