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경찰서는 28일 노인을 상대로 온열매트, 좌욕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영천시내 상가를 빌려 홍보관을 만든 뒤 노인 250명에게 허리통증이나 요실금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의 온열매트와 좌욕기, 기능성 속옷을 판매했다.
이봉철 영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이용한 부도덕한 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기관과 점검해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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