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8시 10분께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검은색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입했다.
혼자 영업을 준비하던 여직원 입을 손으로 막으며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했지만, 이 여직원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도구로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기는 했지만, 흉기 등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이 취약한 시간대를 노려 혼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도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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