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동 대형마트, 시는 합리적 중재자 돼야
  • 정재모
두호동 대형마트, 시는 합리적 중재자 돼야
  • 정재모
  • 승인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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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포항 두호동의 대형마트 입점이 계속 불허되고 있다. 지난 2~3년간 업체의 입점 허가신청과 행정당국의 반려만이 ‘도전과 응전’처럼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 마트의 입점이 영원한 미제(未濟)일 수는 없을 것이다. 1000억원이 넘게 투자된 9층짜리 대형 건물을 건축허가 때의 용도대로 쓰지 않고 영구히 방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축 시행자인 STS개발은 마트용도 매장을 롯데쇼핑에 임대키로 하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번에 걸쳐 포항시에 입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이유로 번번이 허가하지 않았다. 입점허가 신청자 측은 인근 상가 및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지역상생 발전 협의서를 첨부해 신청을 내기도 해봤다. 입점할 마트 반경 1㎞내 16개 전통시장과 3㎞내의 죽도시장 2개 상인회(어시장·수산시장)와의 상생협약도 체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도시장상가번영회, 죽도시장번영회, 중앙상가상인회 3개 단체와는 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신청은 반려됐다. 두호동 대형마트의 개점은 현재로서는 절벽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해결의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다. 소비자인 다수 시민들의 여망이 곧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입점 허가를 바라는 업체 측은 지역주민 3만5000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을 만큼 다수 주민들은 입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입점이 허가되지 않은 두호동 롯데마트 인근 3개동 지역 인구가 10만을 헤아린다고 한다. 일반 소비자인 이들이 입점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은 상식이다.

 생각해보면 두호동 대형마트 문제는 입점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와 기존상권 보호를 들어 반려하는 포항시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다수 지역주민들이 입점을 찬성을 하고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 도전과 응전은 다수 시민과 기존 상인들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허가권을 쥔 시는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 일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조정자여야 한다. 그 역할을 제쳐두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존 상가의 대리인이 되어 당사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으로 ‘우린 법대로만 처리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지역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려면 마트 측이 기존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최대한 마련하여 상생협약을 해야 하는 것은 실정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게 무난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입점허가를 안 해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법원도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공방의 당사자가 아닌 조정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옳다. 골목상권 보호도 가벼운 책무는 아니지만 다수 소비자 시민들의 편익과 선택권은 행정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입점이 허가됐을 때 실현될 상당수 일자리 창출도 대형마트 입점허가 여부 판단의 요소에 넣어야 한다.
 대형마트가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 파고드는 것은 어쩌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막을 수 없는 추세랄 수도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이 언제까지나 이 추세를 법령이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크게 탄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기댈 곳은 법령이나 행정, 정치의 바람막이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다. 취급품목의 품질, 가격, 서비스, 소비자 신뢰 같은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여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자기 상권 보호이며 최선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허가를 둘러싼 현재의 지역 내 갈등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 시민과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공방(攻防) 프레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시는 합리적 중재자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역과 시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전통시장 상권보호만이 시가 취할 최선의 합리적 자세라고 하기에는 두호동 마트 입점을 바라는 시민의 숫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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