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산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나서
  • 추교원기자
《경산》경산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나서
  • 추교원기자
  • 승인 2016.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 1. 21. 이후 신규교육 외 2년1회 보수교육 의무화돼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