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지인에게 빌린 스마트폰으로 문화 상품권을 몰래 산 혐의(사기)로 장모(2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말 임모(22)씨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빌린 뒤 문화상품권 구매 앱으로 5만원어치를 소액결제하는 등 10여일간 60만원어치를 무단 구매한 혐의다.
장씨 범행은 한꺼번에 요금 수십만원이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임씨가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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