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결과적으로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승차시켰다.
남안동 IC를 빠져나와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할 때만 해도 문제는 없었다.
택시 기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결국 B씨를 하차시켰다.
하차한 곳은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 심야 시간대여서 시야도 불량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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