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도전행위 엄정대응 시민 공감대 필요
  • 경북도민일보
공권력 도전행위 엄정대응 시민 공감대 필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6.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경준 구미署 생활안전과장

[경북도민일보] 경찰청에서는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대책의 요지는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형사상 대응은 물론, 손해배상 등 적극적 민사상 대응을 통해 치안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간다는 것’이다.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으로 경찰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대검에서 밝힌바 있는 ‘제복 입은 공무원 폭행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안전은 시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준수는 물론, 진정성 있는 공권력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권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스스로 국가에 위임한 권리인 동시에 수임의무를 지는 동전의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 포기를 넘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병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욕설 등 일부 시민들의 법 경시 풍조는 공권력의 무력화를 통해 정작 치안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제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치안공백을 가져오게 한다.
 치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강도 높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칠흑 같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후미진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경찰관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때다.
 주취자의 소란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바로 그 순간!
 사회의 어둡고 구석진 자리에서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 이웃,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