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위를 이용해 시설보수공사권을 따내고 부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배임)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8월~2014년 11월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업체 20여곳에서 부품을 구매한 뒤 관리사무소에 실제 가격보다 20~50% 많은 1억420만원을 청구했다.
그는 거래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씨가 부품업체에서 백지영수증을 받고 구매가격을 부풀려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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