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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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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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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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가 산업로 부지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5일 포항시는 남구 상도동 소재 산업로 부지 편입 토지(500평) 명의자가 2000년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28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2004년 10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년8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산업로 편입 토지 중 개인 명의로 되어있던 220필지 3만3000평에 대해 59건(101필지 1만5688평)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46건(76필지 1만733평, 공시지가 기준 250억원 상당)을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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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흥로·오거리 일대 편입 토지에 대해서도 20건(26필지 973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8건(11필지 204평)을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며, 나머지 12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있다.
 신계만 감사담당관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산업로와 시내지역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부당하게 지급된 토지보상금 환수에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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