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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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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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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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3개월간  
 
 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양 레저활동 증가로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단속 대상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각종 수상 레저기구 조종자 등이다.
 포항해경은 6월 한 달간 어민과 수상 레저기구 조종자들을 대상으로 계도에 주력하고, 7~8월에는 항·포구와 여객선터미널 등지에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는 육지에 비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고 바다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해상 음주운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이나 수상 레저기구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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