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숙박형 환자’ 검거
  • 김홍철기자
40대 ‘숙박형 환자’ 검거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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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7년 동안 72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1460일을 병원에서 보낸 40대가 거액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과다 입원 행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0·무직)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 충북, 대구 등 병원 11곳, 요양병원 15곳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4개 보험사에서 2억3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72차례에 걸친 입원 일수는 1460일에 이른다. 7년간 해마다 208일을 환자복을 입고 지낸 셈이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고친다며 꼬박 1년간 입원해 있기도 했다.

 A씨는 병원 입·퇴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의심한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당뇨, 천식이 있지만, 장기 입원해야 할 만큼 중하지 않아 과다 입원행위를 한 ‘숙박형 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입원 일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당뇨, 천식 환자 평균보다 지나치게 많고 입원 중 외출이 잦았다는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혼자 살다 보니 당뇨 관리가 어려웠는데 입원하면 밥도 주고 보험금도 나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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