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경찰서는 25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54·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업체 관계자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9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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