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내역서로 실업급여 챙긴 19명 적발
  • 채광주기자
허위 근로내역서로 실업급여 챙긴 19명 적발
  • 채광주기자
  • 승인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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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경찰서는 25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54·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업체 관계자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9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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