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26일 만취한 친구에게 승용차 열쇠를 줘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칠곡군 석적읍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승용차 열쇠를 주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를 입건한 것은 경북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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