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옛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38·사업)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옛 직장상사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는데 거절당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