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어장 약탈 어선 단속 행동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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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어장 약탈 어선 단속 행동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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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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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의 남북 접경 수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군이 투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지난 11일부터 북한과 경계를 맞댄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쫓아내는 작전을 펼쳤다. 이 수역에 민정경찰이 진입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과 해경이 투입되자 중국어선은 북한 연안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에는 해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단속을 위해 승선한 우리 해경의 해상특수기동대원 한 명을 태운 채 그대로 북쪽으로 달아나려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중국어선이 서해의 우리 영해는 물론 육지와 맞닿은 한강하구 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곳은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지점에서 서해 NLL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는 수역으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이다.
 중국어선은 한강하구의 끝 부분인 볼음도 북쪽의 이 수역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노린 어장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고도로 민감한 수역으로 자칫 북한군과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장을 황폐화하는 중국어선을 방치할 수 없어 퇴거 작전에 나선 것이다.
 중국어선의 이 수역 진입은 지난해 120여차례에서 올해는 520여차례로 급증했으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백합조개와 꽃게 등을 싹쓸이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민정경찰이 한강하구에서 중국어선 차단 작전을 펼친 것은 어민의 생존권과 국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5도 부근과 한강하구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좀 더 철저하고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은 군사정전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는 물론 한강하구의 중립수역까지 어선이 밀고 들어오는 행위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지금까지 묵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자국 어선의 불법 어로와 관련 ‘어민 교육을 고도로 중시하고, (어민들이) 국제공약을 준수하고 연안국 법률과 어업 협정을 지킬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과 지방정부가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인 언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자칫 남북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해 중국 측의 확고한 단속 약속을 받아내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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