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조상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하다 30대 여성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5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5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다고 하나 정도가 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피해자 A(35) 씨에게 ‘조상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하면서 A 씨 몸에 올라타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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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었나요 그래서 갈비뼈가 골절돼고 장이 으깨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