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실패한 로비’ 납득할 국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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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실패한 로비’ 납득할 국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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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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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얽혀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건을 수임했으며,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STX 회장 사건 등을 정식 선임계 없이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불법으로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선임신고를 누락한 채 몰래 변론을 한 사건이 62건에 달했다.
 검찰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범죄수익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로비와 관련해서는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납득할만한 결론이라고 생각할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역시 관심의 초점은 ‘전관예우’가 얼마나 작동했는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검사장 직책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 개업 직후 홍 변호사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소문이 났고, 2013년에는 연간 수임료로 91억원을 받았다고 신고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몇 년간의 변호사생활을 통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홍 변호사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만큼 대형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거물들이 ‘전관예우’를 노리고 변호를 맡겼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실제 검찰 발표를 보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여름 수사책임자인 최윤수 당시 3차장 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2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윤수 당시 차장검사가 ‘구속수사’와 ‘엄정 수사’ 방침만 밝히고 ‘선처 부탁’은 싸늘하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홍 변호사의 시도를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했다. 강력부장과 주임검사 역시 최 차장검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시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홍 변호사의 사법시험 동기 박성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정운호 대표가 로비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실패한 로비를 입증한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대목은 많이 남는다. 2심 구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이례적인 결정과 정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 관대한 의견을 낸 부분이 대표적이다. 최초 기소단계에서 정 대표에게 도박혐의만 적용되고 회삿돈 횡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마찬가지다. 검찰 설명만으로는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또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대목도 영 개운치 않다.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검찰의 법률적 처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수사책임자와 피의자 변호인이 이렇게 자주 접촉한 게 정상적이냐는 물음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특권이고 전관예우일 뿐이다.
 아직은 수사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 법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가 단서가 나올 경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검찰의 숙명이 그것이며, 이를 회피한다면 결국 돌아올 것은 거대한 역풍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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