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식당 여종업원 법정증언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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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식당 여종업원 법정증언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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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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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이 자진해 한국으로 왔는지를 따지는 인신보호 구제 절차 심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일단 아무런 결론 없이 종결됐다. 구제 절차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것인데 법원은 향후 논의를 거쳐 신청 자체에 대한 결론을 낼지, 추후 심리 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기피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탈북자들은 이날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얼굴 공개도 문제가 있고, 법정에서 자신들이 뭐라고 답하기도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의 최종 결정 여부를 떠나 인신보호 구제 절차심리 자체를 두고 반발과 논란이 뜨겁다.
 민변은 지난달 말 탈북자들에 대해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인신보호 구제심사는 본인의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의료·보호시설에 강제 수용된 경우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탈북자의 입국 경위와 국정원 보호 절차의 적법성을 묻기 위해 국내에서 심리가 열린 건 처음인데 탈북자들의 법정증언은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와직결된 사안이다.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인권에 관한 한 무법천지인 북한의 친인척들은 반역자 가족의 멍에를 쓰게 될 것이고 생사의 기로에 놓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남측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거부당한 뒤 북한 내 가족의 위임장을 근거로 구제심사를 청구했다. 북측 주장의 진위를 민변이 대리해 확인해 보겠다는 것인데, 현재 북한 측의 납치 주장 외에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결정에 반해 강제 입국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민변이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북한 가족의 위임장을 내세워 전례도 없는 무리한 법절차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중국 당국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법조계에선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임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민변이 이를 불법 감금이라며 인신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자들이 인신보호 구제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는 탈북자들과 수차례 면담을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이들에게 어떤 심경을 토로해야 할지 갈등과 고민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법원도 탈북자들의 얘기를 일단 들어보자며 심리를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탈북자 증언은 남북 분단 상황과 안보, 당사자와 가족의 안위 등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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