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포함된 개헌하라
  • 한동윤
‘국회의원 소환제’ 포함된 개헌하라
  • 한동윤
  • 승인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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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국민소환제도’는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파면, 국민해직 등으로 불린다.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4일 법률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 제도는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다. 우리의 ‘주민소환법’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갑질’이 세간의 화제다. 자기 딸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그 경력으로 로스쿨에 입학시켰고, 친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기용해 수천만원의 급료를 주고, 국회법사위 법원과 검찰 국정감사 때 변호사인 자기 남편을 불러 간부들에게 인사시켰는가 하면,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챙긴 질척거리는 행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서른살 밖에 안된 무명의 여성 광고대행업자가 하루 아침에 금배지를 달더니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 나갔다. 그녀는 “당에서 시켰다”고 했고, 왕 모 전 부총장이 꼼짝없이 엮였다. 또 선거실무를 책임졌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어제 검찰에 불려갔다. 국민의당에서도 뭔가 낌새를 챘는지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선숙-김수민 두 여성 의원의 ‘출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민주당이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인정돼도 서 의원의 ‘의원직’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국회윤리위가 있다지만 같은 금배지끼리 동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 의원을 선출한 서울 중랑구 유권자들이 뭉치면 서 의원을 ‘소환’해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금배지는 날아간다. 그러나 그 제도가 없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彈劾)할 수 있다. 변형된 국민소환제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주민소환제의 대상이다. 실제로 2007년 12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고, 2009년 8월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을 뿐이다.
‘주민소환’이나 ‘탄핵’으로부터 유독 자유로운 존재는 국회의원들 뿐이다. “유죄”(有罪)가 확정되지 않는 한 금배지를 움켜쥐고 버틸 수 있다. 그것도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야 가능하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는 얼추 끝나고 만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도발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로 안보와 경제 초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를 위기다. 그런데 국회는 ‘개헌타령’이다.
좋다. 정 개헌을 하겠다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전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파면’이 가능하다면 개헌을 해도 좋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개헌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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