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처벌로 덮어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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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처벌로 덮어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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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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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스쿨 폴리스)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 상하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청이 수습에 나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예정인 퇴직금을 환수 또는 지급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엄중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이 문제의 경찰관들이 사표를 내기 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처리해 사건을 은폐한 뒤 허위보고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경찰서장은 이미 지휘·감독 책임으로 대기발령 상태지만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너무 늦었다. 말단 조직에서 해당 경찰서, 부산경찰청, 경찰청 본청에 이르기까지 거짓말과 묵인, 은폐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드러나 여론이 악화하자 어쩔 수 없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기관이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연제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인 정 모 경장이 여고생과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서 표면화했다. 문제의 정 경장은 5월 1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1주일 후 퇴직금까지 챙기고 옷을 벗었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이 폭로되면서 의혹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청소년보호기관의 지난달 9일 신고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부 비위에 관한 내용을 청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니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최초 신고를 접한 부산경찰청의 담당 경찰관은 김 경장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이어서 연제경찰서로 안내만 했을 뿐 윗선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고가 일상인 조직에서이 역시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스쿨 폴리스가 보호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니 상식을 지닌 경찰인지 묻고 싶다.
 경찰청 본청의 감찰당당관실도 이달 1일 연제경찰서의 정 경장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산경찰청 감찰계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 경장이 옷을 벗어 민간인이 됐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 감찰의 본령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윗선에 보고하는 일이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감찰당당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연제경찰서와 부산경찰청, 경찰청 본청이 정 경장 사건을 은폐와 묵인으로 유야무야 넘기는 사이 사하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인 김 모 경장이 이달 4일 보호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도 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 8일 사표처리 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다.
 부산경찰청이나 경찰청본청이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하게 조처한 뒤 이를 공개했다면 사하경찰서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미온적인 대처가 일을 키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상하가 모두 이들 사건을 별일 아닌 경찰관의 ‘품위유지 위반’ 정도로 인식했다면 그 비윤리성과 몰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행위다. 만약 SNS상의 폭로가 없었다면 사건이 묻혔을지도 모른다.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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