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4)씨를 구속하고 노모(5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1년 12월 “세계 최초로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상장되면 20배 이상 올라 대박 난다”고 속여 허모(64·여)씨에게 950만원을 받고 비상장 주식 2000주를 팔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년여간 46명에게 비상장 주식 15만주를 팔아 14억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유명 골퍼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다른 회사가 개발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으로 버젓이 시연행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스크린골프 총판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4명에게 7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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