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면책특권 포기’ ? 역시나 ‘포기 못해’
  • 한동윤
혹시나 ‘면책특권 포기’ ? 역시나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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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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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위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 헌법상 특권이다.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절대권한’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 권력감시를 위해 도입됐지만, 국회의원들의 ‘묻지마 폭로’ ‘아니면 그만’ 식 허위·날조 폭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탄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특권포기 차원에서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란한 국회의원 특권 휘두르기와 ‘갑질’이 확인되자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면책특권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당 ‘조응천 허위 폭로’가 터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추행 전력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됐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나 조 의원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다음 날 정정자료를 냈다. MBC 고위간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뒤다.
조 의원은 허위 폭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위에 관해선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폭로로 방송사의 고위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며 “해당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 특위에서 면책특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도 4일 비대위에서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허위 폭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엔 면책특권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엉터리 폭로’가 면책특권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다. 그러나 야당은 즉각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조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이 미숙했던 점을 (다른 의원들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일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과감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면책특권 폐지반대’를 들고 나오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사태로 면책특권 폐지론이 힘을 얻자 더민주당 김종인 태표는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 면책특권 폐지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계산이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청와대 기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야당에 입당하자 조 의원이 청와대 근무 중 얻은 정보로 ‘청와대를 향한 한방’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는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방’은커녕 ‘헛방’만 날린 셈이다.
‘면책특권 폐지’는 헌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개헌론’을 들고 나오지만 그 목적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자는 것이다. 국회책임을 강화하고 ‘면책특권’ 등 특권을 포기하자는 소리는 없다. 새누리당은 4년 전 총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면책특권 포기’ 대신 여야가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72시간내 본회의 표결하지않으면 자동폐기) 수정이다. 여야가 ‘방탄국회’를 열어 부정·비리를 저지른 동료의원을 ‘품앗이’ 해온 것을 이제야 고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이상 그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나눠 갖자는 식이면 곤란하다. ‘대통령의 실패’도 곤란하지만 ‘국회의 실패’는 더 재앙이기 때문이다. 굳이 개헌을 하려면 ‘면책특권’부터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개헌’에 협조할 생각이 들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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