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 M&A 늑장 심사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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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 M&A 늑장 심사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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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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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결론을 내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방송과 이동통신에서 경쟁제한(독과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업체의 합병을 이례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결합할 경우 합병법인의 방송이 전국 23개 권역 가운데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된다고 봤다.
 SK텔레콤이 콘텐츠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작년 12월 1일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공정위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일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는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방송 부문이 합쳐질 경우의 방송시장 지배 문제,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앞세워 알뜰폰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의 시장 독과점 문제 등이 관심사였다. 방송과 통신업계 전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었다.
 공정위가 소비자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타당한 결론을 낸다면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안의 본질만 보고 심사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간이 7개월이 넘는 217일로 너무 오래 걸렸다.

 공정위의 임무는 독과점 여부인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것이었다. 이는 규정과 원칙, 관행과 흐름에 비춰 검토하면 된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토록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무엇을 했는지 공정위의 설명을 듣고 싶다.
 공정위는 과거 방송 통신분야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에 평균 290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지체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이나 해당 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심사기간(120일)을 3개월이나 넘긴 늑장행정을 반성해야 할 일이지 구차하게 변명할 것은 못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결정을 미뤄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경영 불투명성으로 사업 재편이나 투자, 고용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방송사 등 경쟁업체들이 통신과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자의 탄생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혼탁한 상호 비방전이 전개되면서 업계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공정위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결정을 미룬 것이 혼란을 부채질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향후 유사한 업무에서 정부 소관 부처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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