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 김홍철기자
‘10대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업무상 알게 된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만났다.
 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대담해진 A씨는 같은 해 8월 초순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10여 일 뒤 성폭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파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