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는 고현철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학교 특별강연, 10일 6·10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 3건에 대해 선거법 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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