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위한 구조적 세제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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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 위한 구조적 세제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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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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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 안을 내놓았다. 전체 내국세의 88%를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를 소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은 세수증대 효과가 3000억원 정도고, 다수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조세 형평성 강화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안이다. 2014년과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세수증대 효과 5680억원, 1조892억원과 대비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구조적 세수증대 개편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장기 경기침체이고, 국민의 세 부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증세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경기침체,양극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늘고 있어 구조적 재정확충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에 이르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8조원에 달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 인하된 법인세율 환원, 부자 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자 축소다.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친기업정책을 취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 부담을 줄여 투자, 고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도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국가 재정 수입만 줄어들자 법인세율을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불황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하는 데다, 법인세율 인상은 외국인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고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정치권에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을 그대로 두고,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며,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일 때 부과된다. 이 최고세율은 2013년까지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일 때 부과됐으나 부과대상 과세표준이 낮아졌다. 양극화 속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차등화해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과 기업 중 면세자를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개세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크다. 현재 근로자 중 48%, 약 2명 중 1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법인도 면세 비율이 47%에 이르러 55만개에 달하는 법인 중 절반 정도만 세금을 낸다. 과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지금처럼 세원이 좁고, 세율이 높아서는 세금을 내는 계층의 세 부담이 과도해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저해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기없는 증세를주저하는 것은 예상됐던 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공평 과세 강화를 차기로 미뤄서는 정부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기 어렵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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