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세금절약가이드 - 소득세편 25
  • 경북도민일보
한눈에 보는 세금절약가이드 - 소득세편 25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해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확인해 보니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6년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갑부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1)상속세와 증여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안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7년간.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다만,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해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자료제공 :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 245-2231~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