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 한 달, 제도 안착까지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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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 한 달, 제도 안착까지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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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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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의 1차 현장점검 결과가 7일 나왔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11~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10% 정도인 4060여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부정사례는 총 40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조처를 했다고 한다. 또 부정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은 제도시행 직후에 진행돼 어느 정도 혼선이 확인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적발된 부정사례가 당초 우려했던 내용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종일반 증빙 서류조작과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이 그런 내용이다.
 복지부의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로 401건 중 144건에 달했다.
 또 운영계획 미안내(107곳)가 그 다음이고,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의 순서였다. 어린이집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바우처 사용을 강요한 경우는 9건이 적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종일반 자격 증빙 서류 5만건에 대해 서류점검 작업을 벌여 부적정 사례 387건을 확인하고 종일반 신청을 맞춤반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7월 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77%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복지부의 예측인 80%에 근접한 수치지만 그것으로 제도설계의 정당성을 확보됐다고 보긴 이를 것이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실재 등·하원 시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하원 시간이 오후 6시 이전인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하원 시간만으로 정상적인 종일반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기준을 고려할 때 오후 6시 이전에 문을 닫는 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맞춤형보육제도는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맞벌이 가구를 위한 ‘종일반(하루 12시간)’과 홀벌이 가구를 위한 ‘맞춤반(6시간)’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모든 아이에게 종일반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든 보육이 맞춤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돼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제도의 성패는 종일반 교육이 제도 설계대로 하루 12시간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도 맞춤형 보육제도의 성패가 종일반 운영 정상화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8~19일까지는 추가로 현장점검에 나서 실제 보육 이용시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전국에 산재한 현장을 점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 부정사례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장벽도 있다.
 결국, 관건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있을 것인데 이에 필요한 제도적 보장책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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