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방산비리, 엄정한 실체규명과 단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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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방산비리, 엄정한 실체규명과 단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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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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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통영함 납품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다.
 정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미국계 회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정 전 총장은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총장 개인의이익으로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전 총장과 유사하게 통영함 납품 비리 사안으로 기소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전직 해군총장들이 잇단 무죄 선고를 통해 범죄자의 멍에를 벗게 되는 셈인데 최근 잇따르는 방산비리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아쉬움은 남는다.
 정 전 총장의 경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1심과 2심에서 양형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구속됐고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수사와 1심, 2심 선고, 대법원의 판결을 거치며 각기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던 것인지, 법원 심급별 실체 규명 작업이 미흡했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근거는 없지만 사법처리가 결국 유야무야되는 모양새가 됐다.

 방산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전사 다기능 방탄복 납품 비리,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기무사요원의 기밀 누설 등 종류도 다양하다.
 방산비리는 우리 국토방위 업무를 저해하고 군사력을 좀먹는 독소와 같다. 사실상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비리 발생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더불어 적발된 비리 사건에 대해선 좀 더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
 최근 군 검찰은 대북 방송을 위한 확성기 도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사업에까지 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
 방산비리를 캐는 수사 당국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착수 단계부터 치밀하게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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