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청렴영덕 실현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정치학박사) 원장을 초청해 직원 대상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 주제 특강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청렴도 자기진단으로 시작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주요내용 이해, 나부터 실천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윤리 확산 방안 등을 강의해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이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법 시행일인 내달 28일 이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 돼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잡게 돼 결국은 서로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군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아 부정부패 타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영덕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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