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 청탁금지법 해설과 청렴문화 확산 특강
  • 김영호기자
영덕군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 청탁금지법 해설과 청렴문화 확산 특강
  • 김영호기자
  • 승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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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청렴문화특강 영덕군청 직원 대상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 주제 특강 모습.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청렴영덕 실현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정치학박사) 원장을 초청해 직원 대상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 주제 특강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청렴도 자기진단으로 시작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주요내용 이해, 나부터 실천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청렴윤리 확산 방안 등을 강의해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김 원장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법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이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법 시행일인 내달 28일 이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 돼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잡게 돼 결국은 서로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군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아 부정부패 타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영덕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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