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20대 아르바이트 여성들의 누드사진을 동의 없이 얼굴까지 노출해 수익 사업에 이용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 누드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B(여)씨에게 2시간에 20만원을 주고 전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누드사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얼굴과 신체 특정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이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가입비 10만원, 월 이용료 6만원을 받고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했다.
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사진이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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