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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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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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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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중도 사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받고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사퇴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의 ‘먹튀’ 논란을 막자는 취지다. 진작에 만들었어야 할 법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할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을 11일 남겨 둔 시점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그 밖의 선거는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보 사퇴와 등록무효의 경우에는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고,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1명이라도 추천하면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민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출마해놓고도 선거 직전 후보를 사퇴한 후보에게 국민세금을 토해내도록 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지당한 조치다.

통진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2012년 대선 때 선관위로부터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대선 직전 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를 전격 사퇴했다. 이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지원된 28억원의 선거보조금은 한푼도 반환되지 않았다. 이른바 ‘먹튀논란’이다.
통진당은 2014년 6·4 지방선거 보조금 27억여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원 등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거 직전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잇달아 사퇴하면서 ‘이정희 먹튀’ 논란에 이어 또다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이틀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더라도 이미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대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지만 두 차례 TV토론 참여 후 곧바로 후보직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후보의 잇따른 ‘먹튀논란’에 이른바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올해 발의한 ‘먹튀방지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다.
선거보조금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 직전 사퇴는 국민세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후보사퇴는 후보간 야합에 의한 매관매직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다. 국고보조금을 챙기고, 후보를 사퇴한 뒤 당선된 후보에게 돈이나 감투를 챙기는 것은 누가 봐도 범죄다. 야당이 투표연령 ‘18세’ 인하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세로 낮출 경우 18세가 대부분인 고등학생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국고보조금 ‘먹튀’를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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