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업체에 보조금 지급 논란
  • 황경연기자
손배소송 업체에 보조금 지급 논란
  • 황경연기자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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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농본과 소송 중 추경예산안 4억5000만원 집행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농본에 도·시보조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주)농본(대표 석종진)은 지난 2013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관련 농산물제조가공지원분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2015년에 보조금(국·도·시비) 5억원 등으로 사업장 신축에 들어갔다.
 농본측은 당초 사업장을 설치할 장소로 상주시 병성동으로 사업 신청했으나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 상주시 남장동에 철골 샌드위치 판금조 2동의 가공시설을 완공했으나 경북도의 사업부지 변경승인 불가 통보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됐다.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자 농본측은 상주시의 건축물 인·허가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됐다며 상주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를 제기했으나 지난 6월 충족인원수 미달로 인해 무산됐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본측의 최초사업지인 병성동에서 상주시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보조사업비 4억5000만원을 재집행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주시가 건축물 인·허가 당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경북도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농본측 대표인 석씨는 현 가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 부적합에 미친 결과물을 놓고 상주시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 상주시 남장동 가공시설물에 대한 경북도의 사업승인 불가는 법류에 의거 타당하다며 상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공장설립이 불가 부지에 건축물 허가로 인해 석씨가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결, 건축물 인·허가 관련 부서의 문책성 행정이 뒤따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A모(61)씨는 “주민소환제로 지역 갈등만 증폭시키고 상주시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또다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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