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을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 단체가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어서 포럼 활동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활동에 대한 법률 적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실적인 통념에 비춰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 활동의 확대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이 판결 취지에 정치 신인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눈길을 끈다.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만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면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정치 활동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자는 학계나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선거법의 각종 규제 조항은 과거 횡행했던 관권·금권 선거의 폐해를 막는데 치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 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하고 엄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번 권 시장 사건에서 포럼 회원들이 낸 회비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혐의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이 딱히 무죄 취지가 아니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거래에 대해선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 문제가 아니라 공직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둘러싼 규제는 선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표현이나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