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금계마을회관‘농약사이다’사건
박모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황경연기자
상주 금계마을회관‘농약사이다’사건
박모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황경연기자
  • 승인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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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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