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어선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저리 정부기금 수십억원을 받도록 알선한 행정사와 중개업자가 쇠고랑을 찼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포항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A(61)씨와 중개업자 B(44)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어선을 사려는 10명의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약 25억원을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해 농협이 관리한다.
A씨를 통해 배를 산 사람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거나 신용불량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 등은 수수료로 배 1척당 2000만원씩 모두 2억원 정도를 받았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입건한 사람들은 어선매매자금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았다”며 “농신보기금에 손해를 일으키고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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