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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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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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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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신규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이 업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채권단 자율협약 만료일은 오는 4일이지만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그 전이라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채권단의 신규 지원 거부는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 시나리오에서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1조7000억원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채권단은 최소 7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요구했으나 한진그룹은 4000억~5000억원 이상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한진 측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신규 지원자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이 부족자금과 관련 한진과 간극을 좁히려고 했으나 사주로서 책임 있는 의지를 보인 것이 미흡하다고 봐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채권단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구노력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는 채권단의 결정은 이해할 만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채권단이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부실은 더욱 심해졌고 전임 경영진의 회계부정과 배임, 횡령 등 범죄적 일탈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주주가 두 손을 들다시피 한 한진해운을 국민의 돈이나 다름없는 채권단의 자금으로 되살리는 것은 알짜배기 계열사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겨우 회생의 기틀을 마련한 현대상선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1위, 세계 7위의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관련 산업에 몰아닥칠 후폭풍이다.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 신청은 곧 파산으로 이어질가능성이 크다.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 업계는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당하면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와 해운 운임의 폭등으로 인한 국내 화주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조선을 비롯한 연관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물적 피해는 수십조원에 이르고 해운, 항만 관련 인력 54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업계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분석일 수도 있으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 아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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