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60대 남성이 인천공항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되는 망신을 당했다.
축협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칠곡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조합 직원 등 35명은 지난 22~26일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 60대 조합원 A씨가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그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나와 신원을 확인해주고 다음 날 재판을 받아 벌금 116만 원을 낸 뒤 석방됐다.
다른 조합원들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다.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는 조합이 50%, 조합원이 50%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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