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중학생 때 발음과 외모 문제로 놀림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동창생 집을 찾아갔다가 동창생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10대에게 1심과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B양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근 아파트로 달아나 투신자살 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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