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 400억 급여 챙긴 신동주 前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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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400억 급여 챙긴 신동주 前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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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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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소유주가 실제로는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보수를 챙겨 재계의 치부를 다시 드러냈다.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의혹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 호텔롯데 등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등기이사 급여가 지급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재벌 총수나 그 가족들이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업에 등기 혹은 미등기 이사나 직원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거액의 급여를 받거나,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챙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계는 우리 국민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에 대한 반발 정서라는 게 있겠는가. 이런 비리나 부도덕으로 인한 반재벌 정서가 있을 뿐이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도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의 막내딸 신유미(33) 씨도 아무런 역할 없이 롯데 계열사 임원이나 주주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법원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올해 상반기에 8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 관할권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어간 이후 롯데쇼핑을 비롯한 어느 계열사에서도 업무보고 한번 받지 않았다.
 재벌 총수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에 기여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기업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면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보수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3년 수감돼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었는데도 각각 300억원대의 연봉을 받아 여론의 지탄을 받자, 이를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사주들의 보수 체계도 납득하기 어렵거나 불투명하다. 일부 총수들은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과도한 연봉을 받는다. 연봉 산출의 기준이 불분명한 것은 물론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연봉 공개가의무화되자 경영에 큰 영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이사가 되지 않기 위해 미등기 이사로 남는 소유주들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그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오너들은 등기임원이 돼 책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공개해 투명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반면 실질 경영과 무관한 오너들은 퇴진하고 주주 권한만 행사해야한다. 그래야 반재벌 정서가 사라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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