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이런 행동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은 직후에도 농약병을 들고 같은 파출소를 다시 방문해 마시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농약을 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 음주 운전 등 범죄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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