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9월부터 재산·취득·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PC에서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 위택스’앱을 사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아닌 앱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카드 번호 및 유효 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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