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지난 2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유통업·음식업·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안동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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