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 실시
  • 권오한기자
안동시,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 실시
  • 권오한기자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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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는 지난 2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유통업·음식업·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안동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성이 많은 민간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에게 시행(9월 28일)이 임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 기관 전문강사인 김병진 강사를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적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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