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마침내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던 법률이다. 법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옳았을까. 아니면 시행 효과가 기대했던 대로 사회정화에 크게 순기능하게 될까.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법인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는 시행초기 법률 정착과정과 부작용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관심도 결코 작지 않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꼬리를 잡아 당국에 고발하여 포상금을 타먹으려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의 관심이 그중에서도 크다. 또 란파라치 학원을 차리려는 부류에게도 흥미로운 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갖게되는 관심은 이 법으로 우리사회가 정화되고 한 단계 훌쩍 성숙해질 것인가 하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듯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 15일 국회에서 제정됐다. 그달 27일 공포된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제정됐다. 발의자 김영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30여 년 간의 법관 생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바라본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 비리가 너무나 지나치다 싶어 법을 발의하게 됐을 것이다.
발의 당초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없애겠다는 취지였지만 입법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및 이들의 배우자 등 민간영역까지 넓혀진 것이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숱한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결국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포함됐다. 그리하여 전체 국민 5000만명의 8%인 400만이 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이러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시비도 잠재운 것이다. 이제 엄격한 시행만 남았다.
이 법은 누가 뭐래도 향후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다.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밥을 얻어먹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되기를 너나없이 기대해 왔고 이런 관행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될 건가 하는 한줄기 희망도 갖게 된다.
시행도 하기 전에 공직사회와 교육계, 언론계 일각에서 내심과는 달리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우려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주요 적용대상 부류에선 이 법 시행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들은 앞으로도 선물 품목을 생산하는 농수축산인들을 부추기는 따위로 ‘법보완’을 내세워 어떡하든 규제를 완화하려 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여기저기서 온갖 명분으로 법 고치자고 들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법 내용과 시행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것이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다. 꼭 고쳐야할 데가 있다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만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데 대해서만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