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고래는 수염고래과, 귀신고래과를 비롯한 11개 과(科)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참고래과에는 여섯종류가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한 혹등고래·대왕고래·밍크고래 같은 것들이다. 참고래도 그 가운데 한 종류다. 35~45t무게에 21~25m 크기라고 한다. 국제과학공동체의 분류다. 130t 나가는 대왕고래와 견줄 것은 아니지만 큰 편인 것 같다.
이 참고래가 허먼 멜빌의‘레드번’이란 소설에도 나온다. 신출내기 뱃사람이 바다코끼리 무리를 보고 흥분하자 고참 포경선원이 새내기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저것은 향고래가 아냐, 물뿜기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리고 혹등고래도 아냐, 혹이 없으니까. 저건 참고래도 아냐, 참고래라면 배와 부딪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아 …. 저것은 지그재그, 바다코끼리야. 알겠지?”
고래라고 하나같이 ‘바다의 로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들이 붙잡히면 법의 처벌을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전 울산에서는 고래 40여 마리를 잡아 냉동 판매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들 일당이 분해 처리한 고래고기는 시중에서 팔면 40억원어치는 될 분량이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이들 고래고기는 모두 불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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