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래 3억원
  • 김용언
참고래 3억원
  • 김용언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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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고래는 수염고래과, 귀신고래과를 비롯한 11개 과(科)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참고래과에는 여섯종류가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한 혹등고래·대왕고래·밍크고래 같은 것들이다. 참고래도 그 가운데 한 종류다. 35~45t무게에 21~25m 크기라고 한다. 국제과학공동체의 분류다. 130t 나가는 대왕고래와 견줄 것은 아니지만 큰 편인 것 같다.
이 참고래가 허먼 멜빌의‘레드번’이란 소설에도 나온다. 신출내기 뱃사람이 바다코끼리 무리를 보고 흥분하자 고참 포경선원이 새내기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저것은 향고래가 아냐, 물뿜기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리고 혹등고래도 아냐, 혹이 없으니까. 저건 참고래도 아냐, 참고래라면 배와 부딪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아 …. 저것은 지그재그, 바다코끼리야. 알겠지?”

지난 25일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몸길이 11m짜리 참고래가 3억1265만원에 위판됐다. 그물에 부리가 감겨 죽은 암컷이었다. 이날 낙찰가는 최근 20여년 사이에 가장 비쌌다고 한다. 크기도 했지만 신선도가 뛰어나 최상급  판정을 받게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밍크고래가 경매에서 3000만원대에 팔려나간다는 것이고 보면 참고래 몸값은 밍크고래의 10배나 되는 셈이다. 횡재한 어민으로서는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을 게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슬며시 궁금해지기도 한다. 일본에서 그물로 고래사냥을 한 것은 1909년이 마지막 이었다.
고래라고 하나같이 ‘바다의 로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들이 붙잡히면 법의 처벌을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전 울산에서는 고래 40여 마리를 잡아 냉동 판매한 일당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들 일당이 분해 처리한 고래고기는 시중에서 팔면 40억원어치는 될 분량이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이들 고래고기는 모두 불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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