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파 이겨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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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파 이겨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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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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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김영란법’이 마침내 오늘부터 본궤도에 올라 시행에 들어갔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명칭은 길지만 정신은 간결하다. 청렴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부정부패 타파 · 발본색원을 외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다. 서슬 퍼런 강공책을 쓰기도 했다. 엄포는 요란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그때 뿐이었다. 법이 없어 비리가 넘쳐났던가. 법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고 부패는 갈수록 샛길을 만들어가며 몸집을 키워온 게 현실이다.
김영란법은 시행되기 이전부터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현장을 멀리 찾아나설 것도 없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가슴앓이를 해가며 신음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 현장은 당장 오늘 점심 때면 목격할 수 있게 된다. 예약 손님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빈 자리가 더 많아 보일 음식점이 곳곳에 널려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음식점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실물경제 현장 전반이 똑같은 실정이다. 업소마다 찬바람이 불어 휘청거리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 바람에 망하게 생겼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김영란법이 ‘악법’이 아님은 비명을 지르는 그들부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해도 당장 업소에 찬바람이 감도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비명이고 한탄이다. 이렇게까지 삶의 터전이 얼어붙고 만 것은 공직자, 기업인들의 몸사리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이른바 ‘시범케이스’에 걸려 망신당하고,불이익을 겪지 않겠다는 몸조심 탓이다.
우리의 공직사회에 진작 이처럼 맑고 깨끗한 풍토가 굳건했더라면 김영란법은 태동조차 필요없었을 게다. 수십년 동안 쌓여 썩어온 부패의 잔해는 오늘을 기점 삼아 깨끗이 청소돼야 마땅하다. 이런 법정신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없다. 납죽 엎드려 파장을 지켜보는 눈길들이 가득하다. 엎친 데 덮친 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가 졸아붙은 마당에 소비까지 침체되면  딱 들어맞는 소리가 된다. 자칫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불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가장 걱정스러운 국면이다.
김영란법 저촉 대상자는 4백만명이다. 이들이 건전한 소비에 앞장서야 한다. 떳떳한 소비를 막고, 탓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판이다. 소비의 다운사이징으로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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