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부정청탁 등 방지 실천 교육
  • 박명규기자
칠곡군, 부정청탁 등 방지 실천 교육
  • 박명규기자
  • 승인 2016.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난 26일 실과소·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지시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군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